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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상속등기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상속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 즉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 뿐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피상속인 소유인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공유자가 되는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소유권 전부를 받거나, 법정지분과 다르게 여러 상속인이 공유지분을 받는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데도 전원 동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정하는 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만의 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대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도 등기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를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무조건적인 부채의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도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한정승인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부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려 받는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부채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이 지났어도 특별한 요건(중대한 과실 없이 부채가 더 많은 사실을 몰랐다는)에 해당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매매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임은주 사무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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