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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 특별대리임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2023년 5월 2일
1분 분량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후견인의 대리행위가 피후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

후견인의 대리권은 제한됩니다.

특별대리인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 피후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과 이해상반 되지 않는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친족중에 특별대리인으로 추천할 자가 없거나

특별히 중립적인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제3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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