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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피후견인인 아버님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피성년후견인인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요즈음 임대보증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레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피후견인인 아버님이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임대차의 해지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후견인인 아버님의 주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이 증감하는 경우 등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내용의 변경이 없이 동일한 임대인과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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