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3분 분량
민사소송 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개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으로 구분되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인도(명도) 및 철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등기절차이행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필요성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 확보 ·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등이 필요한데 민사소송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은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대여금 청구의 경우) >약속어음 (어음금 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 입금내역서 (명도소송의 경우) >진단서 및 사건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거래명세표 (미수금 청구의 경우) >공사완료사진 및 세금계산서발행 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 4. 절차와 기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30일 이내 피고의 답변서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송달 여부 및 당사자의 출석 등 수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소송 및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 1. 소액사건심판제도(소액사건심판법) 개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의 장점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참조 : 피고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지급명령 1. 지급명령 개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법원에 채무자가 출두하지 않아도 서류만으로 심사의 진행이 가능하며 서면심리만 하므로 최소 1주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소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소송 인지대의 1/10정도면 됩니다. * 참조 : 채무자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준비서면) 1. 개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 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등의 필요성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면 지급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되거나 혹은 취하된 경우라면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송달받은 지급명령신청서, 이행권고결정문, 소장부본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예를 들면 영수증 등과 같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금내역서, 영수증, 파산 및 면책결정문, 불법원인급여 채권, 소멸시효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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