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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1. 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으로서의 임무가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후견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후견인의 임무는 후견개시 초기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후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일정한 시기에 후견사무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재산현황뿐만 아니라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1) 재산조회 서비스의 이용

① 성년후견인은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잔고증명서 등의 발급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의 유무와 예금액·채무액만 알려주므로, 상세한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기준일의 잔고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첨부서류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감독법원은 후견개시 또는 후견인선임 심판이 확정된 후에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과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을 미리 후견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직접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보고서의 제출

후견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각 재산의 목록에 관련된

각종 증명서나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보고서와 증빙서류는 감독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민원실 담당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준비

후견인이 금융회사나 행정기관 등에 피후견인의 재산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자신이 권한을 가진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러통 발급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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