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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4분 분량

재판상이혼

개요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상대방)

>주민등록등본 (본인, 상대방)

>위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가출신고서, 사건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진술서, 사진 등)

기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상속재산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유의사 및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포기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며, 여기서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이며,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차단되지 않아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 순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이 차단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필요서류 피상속인 (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명 개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명사유 1)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2)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기재되어 등재 되었기에 개명하려는 경우 3) 성명철학상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4) 성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5)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6)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려는 경우 7) 한글 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8)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개명하려는 경우 필요서류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작명지 사건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종호적관계 호적부에 사람의 신분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반드시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등에 의하여야 하며, 호적공무원이 신분관계의 변동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임의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기재사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재사유가 신고이며, 대부분의 호적기재는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적의 신고에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는 다만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 또는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호적신고를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호적부상에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 조속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에 속하는 호적신고로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개명신고, 취적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등이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 혼인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몇 년 간 계속해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혼인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상 부부란 신분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호적신고를 창설적 신고라고 합니다.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신고를 강제하지는 아니하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호적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분가신고, 입적·복적신고, 전적신고 등이 있습니다.


공시최고 1. 필요한 서류 (1) 등기·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공시최고일 경우 1.신청서 1통 2.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3.부재증명서 1통 4.실권되어야 할 권리의 목록 10통 5.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2) 증권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일 경우 1.신청서 1통 2.분실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발급) 1통 3.주권증명서 1통 4.주권 목록 10통 5.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3) 자기앞수표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일 경우 1.신청서 1통 2.미지급증명서(은행에서 발급) 1통 3.분실신고접수증명(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발 급) 1통 4.자기앞수표 목록 10통 5.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4) 등기·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공시최고일 경우 (1)자기가 발행한 경우 가.신청서 1통 나.미지급증명서(은행에서 발급) 1통 다.분실신고접수증명(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발 급) 1통 라.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의 목록 10통 마.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바.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2) 자기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신청서 1통 나.발행인이 발행했다는 발행증명서 (발행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 배서인의 배서증명) 1통 다.미제시증명서(은행에서 발급) 1통 라.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발급) 1통 마.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의 목록 10통 바.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2. 공시최고의 대상 (1)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됨.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증권들로는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 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 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있음. (2)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3.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4.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비용 (1) 증서의 무효의 선언을 위한 때 1.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 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 자료 첨부 (분실 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2.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3.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발행 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4.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함. (2) 신청비용 1.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접수증명원용 500원 1장이 필요하며, 단 접수증명원용의 경우 발행은행이 여러 곳인 때에는 은행당 500원 추가로 필요함. 2.송달료 1인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함. ☞ 예) 1(인)×3(회분)×3,550(우편요금) = 송달료


5. 사후처리절차 (1) 사건번호가 부여된 접수증명원(1부)을 받아서 이와 함께 별지목록(1부)을 첨부하여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지은행에 가져다 주어야 하고, 약속어음ㆍ당좌수표ㆍ가계수표는의 경우에는 지급지 은행에 반드시 가져다 주어야 제권판결시까지 지급이 보류됨. (2) 공시최고신청을 법원에서 공고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제권판결이 내려짐. 다만, 이 기간 동안에 권리신고나 청구가 있으면 보류부 제권판결을 하게 됨. 법원은 공시최고기일에 신청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하게 됨. (3)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이유를 진술하면 됨. (4) 제권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ㆍ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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