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바꿔주세요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2023년 5월 2일
1분 분량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40대 남자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할 텐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전부인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어서

본인의 어머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야하는 경우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분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

요즈음은 과학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유전자감식검사가 있어서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증명이 한결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께서 혼인신고할 때 본인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당당하게 기재할 수 있게되기를 저 또한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 등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할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참으로 많은 인연과 필연으로 얽혀서 한 세상 살아가게 되는데,

윤리와 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또 다른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경우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성년후견제도,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법적 제도입니다.

치매,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성년후견 심판청구, 신청서

 
 
 
민사소송

민사소송 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개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 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으로 구분되어 일반 민사소송절

 
 
 

댓글

별점 5점 중 0점을 주었습니다.
등록된 평점 없음

평점 추가

법무사 임은주 사무소 ​©20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2호 (관양동, 안양법조타운) 

전화 031-465-9930 이메일 lej100195@hanmail.ne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