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의 종료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던 어머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에
재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께서 저의 지정후견인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올해 68세가 된 제가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았는데,
기본증명서에 지정후견인 지정 기록이 남아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1. 사람은 만 19세가 되면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 (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따로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후견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면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등록사무처리자가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서
미성년후견종료사유 기록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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