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있어서 정신감정에 관하여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어머니께서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93세의 고령이신데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
성년후견심판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
감정해야 하는 경우 ① 사건본인을 둘러싼 주변인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②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 ③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정신 상태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2.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
①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이 명백하고
②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 대립이 없으며
③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사건본인에 대한 최근의 감정서 또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됩니다.
④ 예를 들자면 "식물인간 상태" "사건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상태에 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감정이 생략됩니다.
3. 감정방법
① 제출된 진료기록을 송부하여 이를 근거로 감정을 실시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② 사건본인의 신체를 직접 감정하는 '신체감정'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외래감정', '입원감정'이 있고, 사건본인이 병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병원 검사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협약병원의 의사가 사건본인의 거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출장 감정을 실시합니다.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의 방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4. 감정절차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감정료가 예납되고 감정에 필요한 진료기록등이 제출되면 감정병원에 촉탁을 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비용은 진료감정은 38만원선, 외래감정은 기본감정료 38만원외 추가비용이 들고, 협약병원에서의 입원 감정은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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