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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피후견인과 후견인사이의 이해상반행위란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과 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또는 후견을 받는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2.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1) 양도행위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보증, 담보. 채무부담 등

후견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피후견인을 연대보증으로 하는 경우

(3) 상속재산협의 분할

공동상속인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하는 경우

피후견인인 여러명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는 경우

(4) 상속의 승인 포기

피후견인과 그 친권자인 후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이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피후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5) 여러명의 피후견인 사이의 담보, 증여, 상속포기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 중 피후견인 한쪽을 위하여 다른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인 후견인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경우 등

이상으로 피후견인과 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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