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에게 증여할수 있는지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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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이 증가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에게 수여하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감소케 하므로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견인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을 후견인에게 증여하는행위는 피후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 이때는 증여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외에
특별대리인 선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554조, 제949조의 3, 제921조, 제9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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