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후견개시 심판문에 허가를 받도록 기재된 소송행위와 그 범위, 허가 여부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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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 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에 서술하는 소송행위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① 보전처분신청 - 취소, 이의신청 등 포함
② 소제기 - 반소 제기, 응소, 참가신청,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등 포함
③ 조정신청, 강제집행신청(배당금수령 배당이의 등 포함)
④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
⑤ 비송사건신청
⑥ 회생· 파산 · 면책신청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과
위 각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가 전부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소송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조정이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 소송의 취하 등 의 경우에는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성년후견제도의 후견개시 심판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와 그 범위 ,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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