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후견사무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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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에 대한 제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라도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947조의 2 제2항 내지 5항)
〈 성년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한을 부여한 경우(예시)〉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3.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우편· 통신에 관한 결정
5.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2.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민법 제954조),
이를 처분명령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 심판문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관리· 보존· 처분· 구입, 임대차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채결· 변경, 부동산의 신축· 증축· 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예금 등의 관리, 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등
다.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퍼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라. 물품의 구입·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 신용카드 개설등)의 체결· 변경· 종료등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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