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피후견인의 자격 박탈에 주의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와

제69조(당연퇴직) 사에 해당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므로

신청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ㄱ씨는 2015년 근무 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ㄱ씨의 부인은 ㄱ씨의 돈으로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ㄱ씨의 돈을 찾으려면 ㄱ씨 본인이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인이 ㄱ씨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국가는 ㄱ씨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기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이 아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당연퇴직이 되면서 ㄱ씨는 공무원으로 받은 임금, 직장 내 단체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유족은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시에 피후견인의 자격박탈에 주의 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피후견인의 자격박탈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년 회원 보수교육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민사소송

민사소송 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개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댓글

별점 5점 중 0점을 주었습니다.
등록된 평점 없음

평점 추가

법무사 임은주 사무소 ​©20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2호 (관양동, 안양법조타운) 

전화 031-465-9930 이메일 lej100195@hanmail.ne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