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과 피후견인의 자격 박탈에 주의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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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와
제69조(당연퇴직) 사에 해당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므로
신청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ㄱ씨는 2015년 근무 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ㄱ씨의 부인은 ㄱ씨의 돈으로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ㄱ씨의 돈을 찾으려면 ㄱ씨 본인이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인이 ㄱ씨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국가는 ㄱ씨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기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이 아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당연퇴직이 되면서 ㄱ씨는 공무원으로 받은 임금, 직장 내 단체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유족은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시에 피후견인의 자격박탈에 주의 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피후견인의 자격박탈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년 회원 보수교육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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