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선임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1) 의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민법 제909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2)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후견인의 사임(민법 제939조)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후견인의 변경(민법 제940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후견인의 유형
1.친족후견인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대해 피후견인과 친족들 사이에 이견이 없고, 피후견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헌신적으로 돌볼수 있는 친족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전문기 후견인
피후견인 재산을 둘러싸고 친족 등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후견인 후보에서 배제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후견인이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6) 성년후견개시심판과의 구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확정 후에는 그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대하여 위하, 신청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