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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 보고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후견사무보고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보통 1년후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입니다.

1.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속' 하여, 검색창에 '후견사무보고서'를 검색하면, 하단에[가사]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후견사무고보서는 후견인이 일정기간 [예를 들자면: 2021.12.04. 기준일에 보고한 경우 (2021.12.05. 부터 2022.12.04. 까지의 수입·지출] 에 진행한 신상보호 내용과 재산관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3.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은 보통 1년에 1회 이지만 후견 특성에 따라 제출 횟수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4.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데 이때는 계좌거래명세서, 병원비 납부확인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꼭 제출해야 합 니다.

5. 그런데,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하다 보면,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 난감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있는 사람중 먼저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계산 하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한 [체크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은 다음 ,

모든 지출은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시에 그 통장거래내역서를 출력하시면 그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알 수 있어 수입과 지출계산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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